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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