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서비스(의료)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누가 받나요
개인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