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강원특별자치도
고용·창업현금(융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업체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 강릉시 기업지원과(033)640-5940
- 동해시 경제과 (033)530-2310
- 태백시 경제과 (033)550-7175
-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2
-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 홍천군 경제진흥과(033)430-2812
- 횡성군 경제정책과(033)340-2046
- 영월군 일자리청년과(033)370-2740
- 평창군 경제과(033)330-2763
-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969
- 철원군 경제진흥과(033)450-5356
- 화천군 지역경제과(033)440-2109
-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05
- 인제군 경제산업과(033)460-4412
- 고성군 투자유치과(033)680-3756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
문의처
-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근거 법령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