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 신분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문의처
-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근거 법령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