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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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기후환경과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누가 받나요

개인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