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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