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