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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준비할 서류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