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 접수(방문신청 가능)
신청 기한
2026.01.19~2026.12.31

준비할 서류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연도가 2026년이면 과세연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