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정책담당관
지역화폐 탐나는전 모바일 충전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2차분) 전입 6개월 경과한 달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전입 1년 이내,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축하금 1차 신청으로 2차 신청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담당자가 주소이력 확인, 제출서류 따로 없음)
예산 범위내 신청순으로 접수하고, 신청에 따른 요건 확인 후 지급함에 따라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확인)
문의처
- 청년정책담당관실/710-3875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