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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제주특별자치도

보호·돌봄서비스(돌봄)

제주가치돌봄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신청 : 돌봄상담콜(1577-9110)
  • 온라인신청 : 제주가치돌봄 누리집(https://www.jeju.go.kr/is/jejudolbom-home/main/main.do)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기관 의뢰 등

    온라인은 본인 또는 가족(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만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소득확인서류 생략가능

돌봄필요도 평가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