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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 · 대중교통과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방문신청 : 도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
  • 카드 재발급 : 재발급 비용 7,000원 (카드 수수료 + 배송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배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