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