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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추가 제출서류]
-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