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현물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누가 받나요
개인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 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