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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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