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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준비할 서류
-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문의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