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연락처: 064-728-4039, 4040 ,4043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40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17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