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3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누가 받나요
가구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05.04~2026.06.22
준비할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필요시 추가]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소득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
- 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청년기본법(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