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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제주 3만원 주택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준비할 서류

계약서상 월임대료 나오도록 첨부할 것(미첨부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계약서 첨부시 임대차 계약기간 (전체계약기간 중 2026년 부분), 보증금, 월임대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

계약서 첨부 시 계약기간 '26. 3월 ~ 12월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확인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