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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대상 조건 요약
만 35~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누가 받나요
가구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청년기본법(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