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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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1~70세여성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신청 기한
2026. 3. 9. ~ 10. 31.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