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정과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 신청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준비할 서류
-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