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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아동보육청소년과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대상 조건 요약
만 9~12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초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기한
- 2026.01.02~2026.12.31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
-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