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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아동보육청소년과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대상 조건 요약

만 9~12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초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기한
2026.01.02~2026.12.31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