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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