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육현금(융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정책협력과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
무엇을 받나요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별도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