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경제정책과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누가 받나요
개인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준비할 서류
- 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