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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누가 받나요
가구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