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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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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