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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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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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