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