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현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준비할 서류
-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