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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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신청 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