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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 신청 기한
-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준비할 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