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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 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