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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