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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