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현물
구강보건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무엇을 받나요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서귀포시 지역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 구강보건법
- 구강보건법(제11조)
- 구강보건법(제12조)
- 구강보건법(제17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