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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대주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 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시(매월)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5일까지 신청(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