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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보훈청) > 검진의뢰 및 검진(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읍면동) > 교통비 지급(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