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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보훈청) > 검진의뢰 및 검진(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읍면동) > 교통비 지급(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근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