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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