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공원녹지과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공고 시)
준비할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문의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