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제주특별자치도
보호·돌봄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