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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