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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는 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064-760-498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5조)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