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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누가 받나요
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명단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입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노인복지과/064-710-279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