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한우 산업 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
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누가 받나요
개인
- 한(흑)우 농가, 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2025.12.19~2026.01.09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근거 법령
-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