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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 신청
- 방문: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 전화: 064-735-2673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8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