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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