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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