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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청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 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