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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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