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64-760-644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