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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