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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농업인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