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현금(감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0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문의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근거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