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서비스(돌봄)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누가 받나요
개인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