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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기본 필요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