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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누가 받나요
개인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기본 필요서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